[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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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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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2019.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전년도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출연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ㆍ (질의2) 아래의 복지후생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목적사업의 경우 아래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 ▲ 종합 건강검진(만 30세 이상 전 직원 및 배우자 대상). ▲ 숙박비 지원(휴가 시 숙박비, 연 20만원, 전 직원 지원), ▲ 개인연금(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 부담분 50%를 기금법인이 지원), ▲ 학자금(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자녀 학자금 지원), ▲ 의료비(1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 전액)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순이익의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숙박비 지원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숙박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