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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법적 기준과, 당해연도에 출연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순이익 5%를 기준으로 하되, 경영 여건이나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미달·초과·무출연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합 건강검진, 개인연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은 정관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숙박비 지원은 임금 대체 급부일 경우 목적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출연기준 #순이익5% #복지기금협의회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79  ·  2019.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2019.11.28.)
  • 출연액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미달·초과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영 여건에 따라 출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매년 출연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목적사업은 근로자 재산형성·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 범위 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 종합 건강검진, 개인연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은 정관에 근거하여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숙박비 지원이 실사용과 무관하게 전 직원에 일률 지급된다면 임금적 성격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복리후생제도의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기금 재원으로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용자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수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정관에 정한 사업범위 및 목적사업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시행령 제35조제4항: 복리후생제도의 증여세 비과세 품목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은 반드시 순이익 5%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출연액은 순이익 5%가 일반적 기준이지만, 경영 여건이나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순이익 100분의 5는 일반 기준일 뿐 미달·초과 출연 또는 미출연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숙박비 지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숙박비 지원이 실제 사용 명확성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임금적 성격이 인정되는 일률지급 방식은 기금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복리후생제도의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증여세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 소관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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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2019.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전년도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출연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ㆍ ⁠(질의2) 아래의 복지후생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목적사업의 경우 아래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 ▲ 종합 건강검진(만 30세 이상 전 직원 및 배우자 대상). ▲ 숙박비 지원(휴가 시 숙박비, 연 20만원, 전 직원 지원), ▲ 개인연금(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 부담하기로 하고 회사 부담분 50%를 기금법인이 지원), ▲ 학자금(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자녀 학자금 지원), ▲ 의료비(1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 전액)

【회답】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순이익의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숙박비 지원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숙박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8. 퇴직연금복지과-50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