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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의 증여세 과세대상 및 1천만원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4687[상속증여세과-573]  ·  2018.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과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다른 증여와 합산하여 과세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상대출 #저이자대출 #증여세 #1천만원 기준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687[상속증여세과-573]  ·  2018. 06.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687[상속증여세과-573], 2018.6.21 회신에 따름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기준금액 미만일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문서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법 제47조 제2항)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증여액과 합산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적정이자율 계산, 차입·상환 내역 등 구체적 자금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저이자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 적정 이자율, 기준금액(1천만원)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액 합산 대상 및 방식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이익 산정 기준일 및 계산시점 명시
사례 Q&A
1. 무상 또는 저이자 금전대여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합산과세가 되나요?
답변
1천만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687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근거
2.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1억 원을 빌려주었을 때 적정 이자율로 계산된 이익이 5백만원이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3. 적정 이자율 미만의 대출로 얻은 이익이 1천3백만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및 본 유권해석 회신 취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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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질의2)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954, 2017.04.20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395, 2016.04.27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6-상속증여-4687[상속증여세과-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