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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결산대손 미산입 후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1828]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산 시 대손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상 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된 후, 실제 대손사유 발생 후 신고 시점에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후, 차후 대손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법인세 #대손금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대손사유 #채권회수불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1828]  ·  2021. 05. 2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18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리된 미회수채권이라도,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령상 인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보한 경우, 실제로 대통령령이 규정한 대손사유(예: 파산종결)가 발생하면 해당년도에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세무조정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손요건과 사업연도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권 회수불능 사유인 파산, 소멸시효 등 8가지 대표 사유 제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손금산입의 사업연도는 해당 사유 발생연도로 한정
사례 Q&A
1. 법인 결산에서 미회수채권 대손 손금불산입 후 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대손요건 및 손금산입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파산 등이 나중에 확정된 채권, 앞서 손금불산입 처리됐다면 대손금 손금처리 시점은?
답변
채권의 대손사유가 실제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손사유 발생 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연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하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했던 채권, 대손사유 발생한 후 신고할 때 주의점은?
답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금의 손금귀속 시기와 세무조정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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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2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였음

 ○ 이후, 2018.7.16. B법인이 파산종결 되었으나 A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였음

2. 질의요지

 ○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 이후,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3.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1. 05. 2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1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