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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임대 사용 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선박을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뒤,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목적에 사용했더라도, 현행 법령상 추징 규정이 부재하므로 세관장은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선박임대업 #세관장 #부가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2022-06-21)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신청법인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후 선박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COVID-19 등 사유로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선박은 임대(영화 촬영용 제공) 등 다른 과세사업에 잠시 활용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과세사업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사용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 기존 회신에 따르면, 수입 당시 세관장이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면제세액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 목적이 변경되더라도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단, 제3자 판매 목적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정의 및 범위 규정
  • 해운법 제3조: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을 수입 후 임대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현행 규정상 추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 부가가치세는 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추징 근거가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입 시점에 정기 여객운송사업 목적 확정 후 다른 사업에 선박을 사용해도 세제 혜택 유지되나요?
답변
세관장이 수입 시 사용 목적을 확인해 면제한 경우 이후 사용 변경에도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추징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3. 코로나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뒤 선박을 타 용도로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미개시 및 타 용도 전용에도 추징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10월 해상여객운송사업(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증을 획득하고 ’20.1월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시 쟁점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신청법인은 면허증 획득 이후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COVID-19로 인한 해외여행수요가 감소되어

  -조건부 면허를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21.10월 면허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됨

 ○ 쟁점선박은 입항 이후 계속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중 ’21.10월 영화제작사와 선박 사용계약을 체결,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

  - 영화 촬영 장소 제공이 ’21.12월 종료된 후 쟁점선박을 이용한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쟁점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4조【사업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1.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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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임대 사용 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선박을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뒤,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목적에 사용했더라도, 현행 법령상 추징 규정이 부재하므로 세관장은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선박임대업 #세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2022. 06. 2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2022-06-21)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신청법인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후 선박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COVID-19 등 사유로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선박은 임대(영화 촬영용 제공) 등 다른 과세사업에 잠시 활용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과세사업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사용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 기존 회신에 따르면, 수입 당시 세관장이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면제세액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 목적이 변경되더라도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단, 제3자 판매 목적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정의 및 범위 규정
  • 해운법 제3조: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을 수입 후 임대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현행 규정상 추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 부가가치세는 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추징 근거가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입 시점에 정기 여객운송사업 목적 확정 후 다른 사업에 선박을 사용해도 세제 혜택 유지되나요?
답변
세관장이 수입 시 사용 목적을 확인해 면제한 경우 이후 사용 변경에도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추징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3. 코로나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뒤 선박을 타 용도로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미개시 및 타 용도 전용에도 추징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10월 해상여객운송사업(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증을 획득하고 ’20.1월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시 쟁점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신청법인은 면허증 획득 이후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COVID-19로 인한 해외여행수요가 감소되어

  -조건부 면허를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21.10월 면허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됨

 ○ 쟁점선박은 입항 이후 계속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중 ’21.10월 영화제작사와 선박 사용계약을 체결,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

  - 영화 촬영 장소 제공이 ’21.12월 종료된 후 쟁점선박을 이용한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을 포기하고, 쟁점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4조【사업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1. 서면-2021-법규부가-7026[법규과-1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