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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퇴직연금복지과-3877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법령상 근로자 부담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면, 근로자 부담금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단, 부담금 직접 부담 의무 등 구체적 제한은 시행 주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문화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관광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77  ·  2020. 08. 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2020. 8. 31.) 회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과 문화활동 지원 목적에 부합하므로, 기본적으로 기금 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 해당 사업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면, 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근로자 부담분 직접 납부 의무 등 구체적 제한은 해당 사업 시행 주체(한국관광공사)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 지원 등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문화지원사업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부담금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부담금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상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해당하며,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근로자부담금 직접 납부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법령 등에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제한 여부는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기금 목적에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에 문화활동 지원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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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세부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20)+기업(10)+정부(10)의 40만원을 저축하는데 이 중 근로자 부담 20만원 중 1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지원대상) 우수사원 또는 별도 신청으로 지원 예정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한 기금법인이 근로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31. 퇴직연금복지과-38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