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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정부보조사업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452[부가가치세과-2003]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야구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목적으로 집행한 비용의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야구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 목적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공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와 무관하게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로야구단 #정부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452[부가가치세과-2003]  ·  2016.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452[부가가치세과-2003] (2016.09.29)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프로야구단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예: 사업무관 지출, 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보조금이 재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해석례도 동일한 취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음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등 특정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국고보조금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서삼46015-10767, 2002.05.09: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것과 무관
사례 Q&A
1. 프로야구단 정부보조사업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프로야구단이 정부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 목적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보조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합니다.
근거
서삼46015-10767 해석례에서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정부보조사업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공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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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프로야구단은 프로야구단의 흥행사업, 운동레저사업, 광고용역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임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자로서 프로야구 활성화와 관련된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음

- 프로야구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은 홈경기 이벤트 비용, 외부컨설팅비용, 응원단 운영비용, CRM 및 전력분석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야구단의 목적사업과 일치함

2. 질의내용

○ 프로야구 활성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767, 2002.05.0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452[부가가치세과-2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