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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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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25, 1996.08.10 및 간세1235-4716, 1977.12.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소액 담보를 받고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여 담보를 매각하여 채권보전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 대부업체로 넘어올 경우 채무자는 대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시점)해야 하는 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 대부업체가 담보물권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 담보의 처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과세사업으로 보아 담보물품까지 전부 과세로 보야야 하는지 각 담보를 개별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대량이면 과세 한 개씩이면 면세로 구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744[부가가치세과-1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