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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업 담보물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해석

서면-2016-부가-4744[부가가치세과-1940]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담보를 취득·판매할 때 해당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각 담보별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전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재화를 취득·판매할 때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반복적인 담보 처분이나 각 담보별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전대부업 #담보 처분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용역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44[부가가치세과-1940]  ·  2016. 09.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744[부가가치세과-1940](2016.09.20)
  • 금전대부업자가 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 후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양도담보는 면세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이에 부수되는 담보재화의 처분도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 다만, 담보물 처분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각 담보별 사정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인해 담보가 처분되는 경우 채무자→채권자 이전시점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공매 등으로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였습니다.
  • 단, 위 해석의 적용은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 부수되어 공급되는 상황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25, 간세1235-4716)도 같이 제공하며 동일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용역에 포함 또는 그 과세/면세 여부를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등 금융업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 부가46015-1625, 1996.08.10: 대부업자의 담보재화 공매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 부수시 부가세 면제.
  • 간세1235-4716, 1977.12.26: 양도담보 목적 재산의 소유권 이전, 공매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
사례 Q&A
1. 금전대부업자가 담보로 받은 물건을 공매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를 근거로 금전대부업 등의 담보 처분도 원칙적으로 면세로 봅니다.
2. 전당포 등에서 담보물 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담보물 처분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세사업으로 볼 수도 있으니 각각의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각 담보별 상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3. 부가세 면세 적용되는 금융보험용역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정해진 금융·보험용역(금전대부업, 양도담보 등)에 해당해야 면세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면세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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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25, 1996.08.10 및 간세1235-4716, 1977.12.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소액 담보를 받고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여 담보를 매각하여 채권보전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 대부업체로 넘어올 경우 채무자는 대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시점)해야 하는 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 대부업체가 담보물권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 담보의 처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과세사업으로 보아 담보물품까지 전부 과세로 보야야 하는지 각 담보를 개별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대량이면 과세 한 개씩이면 면세로 구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744[부가가치세과-1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