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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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금원을 회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소송으로 보험금이 감액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과다 수령한 보험금을 공탁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동 공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후 수령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회수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2008.10월 **건설 외 **개사 (이하 ‘보험계약자’)와 ****공사(이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PF사업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함
○2013년 해당 PF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보험자에 00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질의법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진변제, 상계처리 등의 방식으로 000백만원을 회수함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본 건 사업협약해지의 귀책사유가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본건 사업협약상 이행보증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 제1심은 2015.*.**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있어 피보험자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보험계약자들이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다만, 제1심 재판부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후, 이를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60%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이후 피보험자는 항소함)
○피보험자는 보험금에서 제1심 판결의 감액률에 따라 감액된 본건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000백만원과 본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00백만원을 합한 000백만원을 제1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 질의법인에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질의법인은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는 당사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질의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약 00억원을 변제공탁함
○ 질의법인은 현재로서는 상소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어려우나 질의법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더라도 법적지위가 특별히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유보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함
* 공탁금 수령 시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000백만원 / (대변) 가수금 000백만원
○또한, 질의법인은 일부 계약자에 구상(회수)하였던 구상금을 수령한 공탁금으로 반환하는 반환 안내문을 발송함
2. 질의내용
○(질의 1) 이의유보의 의사표시하고 수령한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변제공탁금을 질의법인이 이의유보를 표시하고 수령한 후 일부 계약자에게 구상하였던 구상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법령해석과-2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