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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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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임금대체성 판단기준 및 예시

퇴직연금복지과-341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대체적 또는 보전적 성격의 금품 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적용 예시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금대체성 판단 시 ▲근로제공 대가 여부, ▲실제 사용 용도(여행·건강검진 등), ▲소정 요건(장학금·경조사비 등) 지급인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상의 명목으로 현금이 일률 지급된다면 임금대체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금대체성 #임금보전 #임금성금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1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2021.1.19.)
  • 기금법인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사실상 대신하거나 보전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 판단 기준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실제 사용 용도(여행·건강검진 등) 지급인지, ▲특정 요건(주택자금·경조사비 등) 지급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성과 보상 명분으로 실제 용도와 관련 없이 현금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임금 등 기본 근로조건의 보전이나 대체를 위한 성격이면 허용이 곤란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는 부분에 한해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위한 사업 시행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 법인은 정관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복지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임금의 정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 지급하는 금품 일체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금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예시는?
답변
성과 보상의 성격 등으로 현금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임금대체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임금대체적 성격의 금품 지급으로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이 임금대체성 판단에서 고려 요소는?
답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실 사용용도, 소정의 요건 지급 여부를 종합 고려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질의 회신에서 임금대체성 판단은 ▲근로의 대가, ▲실제 용도별 지급, ▲장학금‧경조사비 등 요건별 지급인지 등이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에게 복지기금에서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등 지급은 임금대체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건강검진비나 경조사비 등 소정의 용도와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임금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금사업이 명확한 복지 목적이나 특정 요건(예: 장학금, 경조사비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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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ㆍ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ㆍ건강 검진ㆍ문화활동ㆍ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 구입자금ㆍ장학금ㆍ재난구호금ㆍ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