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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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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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하천시설 투자비는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이하 “해당 공사”라 함)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해당 공사가 우선 자체 조달하고, 사업종료 시점에 정부로부터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하천시설 투자비 지출액을 회계상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경우 해당 하천시설 투자비는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사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수행한 4대강 사업 투자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여부와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공사(이하 “질의공사”라 함)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함
○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며 가뭄과 홍수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하천 준설, 댐 건설, 보 설치, 제방 보강, 조절지 건설, 하구둑 배수문 증설 및 수질 개선 대책사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2009.*월경 총 사업비를 **.*조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하는 사업 마스터플랜이 결정됨
- 이후 2009.*.*.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의 4대강 사업 중 *조원 규모의 사업을 질의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도록 결정하였고
- 2009.*.**.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참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을 질의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도록 함
○ 질의공사의 상기 투자비 회수와 관련하여 먼저, 채권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채무 원금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4대강 주변지 개발사업 우선 시행권을 질의공사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4대강 관련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정지원의 규모,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별도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 상기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부 지원을 통하여 투자비가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투자비 집행분을 회계상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 질의공사가 투입한 4대강 사업비는 발전이나 용수공급을 위한 ‘댐 투자비’와 기타 하천유지용수, 홍수조절, 생태하천 시설, 준설 등에 대한 ‘4대강 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투자비의 성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4대강 사업비의 용도별 성격]
|
구 분 |
용 도 |
성 격 |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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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투자비 (*.*조원) |
영주댐, 보현산댐 |
발전,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 |
질의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편익이 질의법인에 귀속 |
댐사용권 설정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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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투자비 (*.*조원) |
16개보, 담양.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배수문, 안동.자전거도로, 임하연결수로, 생태공원 등 |
하천유지용수, 홍수조절, 생태하천시설, 준설 등 |
질의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이 불가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편익이 공공에 귀속 |
국가에 귀속주2) |
주1) 댐 투자비 댐사용권 설정 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2) 하천시설투자비 국가귀속 근거 : 하천법 제4조
○ 상기 투자비 중 댐 투자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질의법인이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다목적댐의 저수를 발전, 용수공급 등에 사용함으로써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을 누리게 되므로, 댐 준공 후에는 동 투자비를 댐사용권(무형자산)으로 취득할 예정이나
- 4대강 사업비는 현재 질의공사의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그 편익은 질의공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귀속되고
- 또한, 하천시설은 「하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사권(私權) 행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법인이 소유할 수 없고 질의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매각, 임대 등이 불가능함
○ 나아가, 2015.*.**. 질의법인의 4대강 사업비 회수방안에 관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채무 원금 일부에 대한 출자방식의 지원을 하도록 결정되어 더 이상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바,
- 4대강 사업비는 질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물론이고 무형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향후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법령해석과-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