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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경비원 인건비·4대보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429[부가가치세과-1997]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체가 고용한 경비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에 대한 근로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체 #경비원 #인건비 #4대보험 #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429[부가가치세과-1997]  ·  2016. 09. 2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429[부가가치세과-1997](2016.09.29) 및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회신에 따름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고, 자기가 부담할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공급가액 산정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자치관리)하여 급여와 4대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구분하려면, 실제 고용관계의 귀속 여부와 관리계약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일정 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주택관리업체 고용 경비원 인건비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주택관리업체가 고용한 경비원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이 적용됩니다.
3. 경비원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면 세금 처리가 달라지나요?
답변
경비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주택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고용주가 주택관리업체인 경우 지급주체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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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4.04.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4.04.19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임

- 아파트 관리형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고 급여와 4대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와 당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고 급여와 4대보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와 주택관리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 2004.04.19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429[부가가치세과-1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