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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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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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