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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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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조건 및 구제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23  ·  2022.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정당하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통상적인 근로를 위해 소폭의 업무 변경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변경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업무지시 #근로조건 위반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권리구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23  ·  2022. 11.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2022.11.11.)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한 업무 내용의 일부 추가·변경은 반드시 근로조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근로계약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및 준수 의무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조건 변경·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신청
  • 근로기준법 제76조: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절차
사례 Q&A
1. 근로계약과 다르게 업무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뭘 할 수 있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신청을 언급하였습니다.
2. 업무지시가 근로계약과 다르지만 소폭이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통상적 근로 제공을 위한 소폭의 업무변경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추가·변경은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호소하나요?
답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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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회답】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11. 근로기준정책과-3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