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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비심의 기부 수령 시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기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특정 공익사업 목적의 지원금 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기부금품법 #공익법인 #기부심사위원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  ·  2021. 06.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2021-06-29) 회신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내국법인(공익법인등)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에 대하여도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법인이면, 지정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지원이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A연구원이 공익법인 지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사업비(900억원)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령상의 지정 및 목적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라도 사업과 관련된 기부가 심의대상이 아니라면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이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한도 등을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기부금영수증의 법적 효력 및 목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지정기부금 범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준, 영수증 발급 관련 요건 제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지자체 등 특정 기관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제한과 예외,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기부금품, 기부금품의 모집 정의 및 등록, 심의대상 규정.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고시된 법인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를 받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가 근거가 됩니다.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사업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고, 공익목적사업비로 무상지원받는 경우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이 적용되어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발급이 인정됩니다.
3. 기부금품법상 심의가 필요 없는 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심의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공익성 목적사업용 지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기부금품법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영수증 발급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해당 기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기술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된 원자력을 기초로 원자로・핵연료・원자력 이용 신에너지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임

 ○정부는 ’05.1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원법”)에 따라

 -’07년 □□ 주관으로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를 위한 55개의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하였음

 ○○○○○부 장관은 해당 지원사업 중 ◇◇시에 건립되는 ◇◇컨벤션센터와 에너지박물관 신축 사업에 대해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폐물유치지원법에 따라

  -’14.**.**.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B법인에게 ⁠“유치지역 지원사업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지원사업 중 ◇◇컨벤션센터와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을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이에 B법인은 건설 중에 있던 ◇◇컨벤션센터를 ’15년에 준공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후 ’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건설비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

 ○에너지박물관의 경우 ◇◇시의 사업변경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 주관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기존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을 ①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등 개발사업 ②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③양북면 지역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의・의결함에 따라

  - A연구원은 B법인으로부터 900억원(이하 ⁠“쟁점사업비”)을 에너지 과학연구단지 조성 사업비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원 받을 예정임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칭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에너지과학연구단지 부지개발사업

복합스포츠

단지조성사업

◎◎면

지역개발 사업

사업비

2,000억

900억

500억

600억

사업비

지원방법

B법인자체시행

B법인 ⇨ A연구원

B법인 ⇨ ◇◇시

B법인 ⇨ ◇◇시

시행주체

B법인이

건설 및 운용

A연구원

◇◇시

◇◇시

 ○A연구원은 ’21.3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받기 위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부에서는 쟁점사업비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

2. 질의요지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을 기부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마.(생략)

  2.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④(이하생략)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마.(생략)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6.(생략)

 ②~③(생략)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이하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라.(생략)

  2.“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이하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생략)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이하생략)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볍

  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이하생략)

  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서생략)

 ②(이하생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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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비심의 기부 수령 시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기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특정 공익사업 목적의 지원금 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기부금품법 #공익법인 #기부심사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  ·  2021. 06.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2021-06-29) 회신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내국법인(공익법인등)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에 대하여도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법인이면, 지정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지원이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A연구원이 공익법인 지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사업비(900억원)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령상의 지정 및 목적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라도 사업과 관련된 기부가 심의대상이 아니라면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이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한도 등을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기부금영수증의 법적 효력 및 목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지정기부금 범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준, 영수증 발급 관련 요건 제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지자체 등 특정 기관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제한과 예외,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기부금품, 기부금품의 모집 정의 및 등록, 심의대상 규정.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고시된 법인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를 받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가 근거가 됩니다.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사업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고, 공익목적사업비로 무상지원받는 경우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이 적용되어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발급이 인정됩니다.
3. 기부금품법상 심의가 필요 없는 기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심의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공익성 목적사업용 지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기부금품법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영수증 발급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해당 기부자에게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기술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된 원자력을 기초로 원자로・핵연료・원자력 이용 신에너지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임

 ○정부는 ’05.1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원법”)에 따라

 -’07년 □□ 주관으로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를 위한 55개의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하였음

 ○○○○○부 장관은 해당 지원사업 중 ◇◇시에 건립되는 ◇◇컨벤션센터와 에너지박물관 신축 사업에 대해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폐물유치지원법에 따라

  -’14.**.**.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B법인에게 ⁠“유치지역 지원사업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지원사업 중 ◇◇컨벤션센터와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을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이에 B법인은 건설 중에 있던 ◇◇컨벤션센터를 ’15년에 준공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후 ’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건설비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

 ○에너지박물관의 경우 ◇◇시의 사업변경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 주관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기존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을 ①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등 개발사업 ②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③양북면 지역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심의・의결함에 따라

  - A연구원은 B법인으로부터 900억원(이하 ⁠“쟁점사업비”)을 에너지 과학연구단지 조성 사업비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원 받을 예정임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칭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에너지과학연구단지 부지개발사업

복합스포츠

단지조성사업

◎◎면

지역개발 사업

사업비

2,000억

900억

500억

600억

사업비

지원방법

B법인자체시행

B법인 ⇨ A연구원

B법인 ⇨ ◇◇시

B법인 ⇨ ◇◇시

시행주체

B법인이

건설 및 운용

A연구원

◇◇시

◇◇시

 ○A연구원은 ’21.3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받기 위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부에서는 쟁점사업비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

2. 질의요지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을 기부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마.(생략)

  2.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④(이하생략)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마.(생략)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6.(생략)

 ②~③(생략)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이하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라.(생략)

  2.“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이하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생략)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이하생략)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볍

  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이하생략)

  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서생략)

 ②(이하생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