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병관리청에서는 ’24.5.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부담금 부과*
* 차상위층 등을 제외한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부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지원 후,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기별 정산
- (환자)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5만원) 결제
- (질병관리청) 분기별로 해당 본인부담금 발생 약국에 본인부담금 상당의 금액 반환안내(4만9천원*, 이하에서 “본인부담금 반환액”)
* 약국의 본인부담금 카드수수료 2%를 고려하여 1,000원은 미징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반환대상금액을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정산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
* 약국사업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여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병관리청에서는 ’24.5.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부담금 부과*
* 차상위층 등을 제외한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부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지원 후,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기별 정산
- (환자)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5만원) 결제
- (질병관리청) 분기별로 해당 본인부담금 발생 약국에 본인부담금 상당의 금액 반환안내(4만9천원*, 이하에서 “본인부담금 반환액”)
* 약국의 본인부담금 카드수수료 2%를 고려하여 1,000원은 미징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반환대상금액을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정산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
* 약국사업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여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