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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국가 반환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403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할 때,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하는 경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사실상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성격이 아니며, 분기별 정산을 통해 반환되는 구조임이 근거가 됩니다.
#약국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국가 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403  ·  202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403(2024-11-27)
  •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분기별 정산 과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약국사업자는 해당 치료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상 수익의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질병관리청 무상 지원 및 본인부담금 분기별 반환 구조가 명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도매·소매업, 보건업 등 사업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 산정 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산 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산입 범위·귀속금액 세부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국가 반환 시 약국의 사업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로 반환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금액은 약국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약국이 징수해 국가에 반환하는 치료제 본인부담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환자로부터 받아 국가로 반환하는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실질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분기별 정산으로 반환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국가 반환분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사업자의 경제적 귀속 여부 기준에 따라 반환대상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병관리청에서는 ’24.5.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부담금 부과*

   * 차상위층 등을 제외한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부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지원 후,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기별 정산

  - ⁠(환자)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5만원) 결제

  - ⁠(질병관리청) 분기별로 해당 본인부담금 발생 약국에 본인부담금 상당의 금액 반환안내(4만9천원*, 이하에서 ⁠“본인부담금 반환액”)

     * 약국의 본인부담금 카드수수료 2%를 고려하여 1,000원은 미징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반환대상금액을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정산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

     * 약국사업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여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서면-2024-법규소득-3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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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국가 반환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403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할 때,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하는 경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사실상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성격이 아니며, 분기별 정산을 통해 반환되는 구조임이 근거가 됩니다.
#약국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403  ·  202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403(2024-11-27)
  •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분기별 정산 과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약국사업자는 해당 치료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상 수익의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질병관리청 무상 지원 및 본인부담금 분기별 반환 구조가 명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도매·소매업, 보건업 등 사업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 산정 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산 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산입 범위·귀속금액 세부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국가 반환 시 약국의 사업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로 반환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금액은 약국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약국이 징수해 국가에 반환하는 치료제 본인부담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환자로부터 받아 국가로 반환하는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실질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분기별 정산으로 반환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국가 반환분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사업자의 경제적 귀속 여부 기준에 따라 반환대상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병관리청에서는 ’24.5.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부담금 부과*

   * 차상위층 등을 제외한 일반환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부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지원 후,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기별 정산

  - ⁠(환자)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5만원) 결제

  - ⁠(질병관리청) 분기별로 해당 본인부담금 발생 약국에 본인부담금 상당의 금액 반환안내(4만9천원*, 이하에서 ⁠“본인부담금 반환액”)

     * 약국의 본인부담금 카드수수료 2%를 고려하여 1,000원은 미징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반환대상금액을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정산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

     * 약국사업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여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서면-2024-법규소득-3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