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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 기부일 및 영수증 발급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739  ·  2024.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신탁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신탁 설정 시점을 기부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부신탁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기부신탁의 요건, 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액공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신탁 #기부일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국세청 #신탁설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1739  ·  2024. 08. 27.

  • 국세청(서면-2024-법규법인-1739, 2024-08-27) 회신에 따르면 기부신탁 설정 시점을 기부일로 보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 기부신탁 설정일이 바로 기부일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역시 공익법인이 해당 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 관련 법령상 신탁 설정 이후에는 계약 해지나 원금 반환이 불가(약관 명시 요건)하므로, 신탁 설정 시점이 실질적인 기부행위가 성립되는 시점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기부신탁의 요건과 신탁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기부금영수증의 의의 및 발급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및 요건 명시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인식 기준은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
사례 Q&A
1. 기부신탁 설정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은 신탁 설정일을 기부일로 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법인-1739)에 근거하며, 신탁 설정 시점이 곧 기부일로 확정됩니다.
2. 기부신탁에서 기부일과 수익인식일이 같은가요?
답변
공익법인은 기부신탁을 설정한 시점에 기부일 및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됨을 명시
3. 기부신탁 해지나 원금 반환이 가능할 때도 기부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탁 설정 후 해지나 원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신탁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는 해지·반환 불가 요건(약관 명시)을 충족해야 함을 명백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회신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상증법§16①)으로, 소득령§80①(3)에 따른 신탁(‘기부신탁’)의 형태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舊 조특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7. 서면-2024-법규법인-1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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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 기부일 및 영수증 발급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739  ·  2024.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신탁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신탁 설정 시점을 기부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부신탁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기부신탁의 요건, 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액공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신탁 #기부일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1739  ·  2024. 08. 27.

  • 국세청(서면-2024-법규법인-1739, 2024-08-27) 회신에 따르면 기부신탁 설정 시점을 기부일로 보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 기부신탁 설정일이 바로 기부일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역시 공익법인이 해당 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 관련 법령상 신탁 설정 이후에는 계약 해지나 원금 반환이 불가(약관 명시 요건)하므로, 신탁 설정 시점이 실질적인 기부행위가 성립되는 시점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기부신탁의 요건과 신탁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기부금영수증의 의의 및 발급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및 요건 명시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인식 기준은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
사례 Q&A
1. 기부신탁 설정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은 신탁 설정일을 기부일로 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법인-1739)에 근거하며, 신탁 설정 시점이 곧 기부일로 확정됩니다.
2. 기부신탁에서 기부일과 수익인식일이 같은가요?
답변
공익법인은 기부신탁을 설정한 시점에 기부일 및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됨을 명시
3. 기부신탁 해지나 원금 반환이 가능할 때도 기부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탁 설정 후 해지나 원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신탁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는 해지·반환 불가 요건(약관 명시)을 충족해야 함을 명백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회신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상증법§16①)으로, 소득령§80①(3)에 따른 신탁(‘기부신탁’)의 형태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舊 조특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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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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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7. 서면-2024-법규법인-1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