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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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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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1995.7.11. 선고 93다 26168 판결 참조),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ㆍ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