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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재입사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298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변경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사직이 진정한 퇴직 의사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사직서 #재입사 #비자변경 #근속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8  ·  2022. 12.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2022.12.30)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사직서 제출이 하자 없는 진정한 퇴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비자 변경 등 행정적 사유로 형식적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기존과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실제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관계의 의미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계약 기간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동일조건의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약기간의 합산
  • 취업 목적 근로계약 만료 및 갱신·반복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사례 Q&A
1.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비자 변경과 같은 행정적 이유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실제 퇴직 의사가 없다면 기존·신규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퇴사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관계 종료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입·퇴사였다면 근속연수는 합산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근로관계 단절 사실이 없는 경우 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3. 퇴사 의사가 없는 사직서 제출도 계속근로기간에서 단절로 보나요?
답변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가 없는 형식적 사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퇴직 의사의 진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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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1995.7.11. 선고 93다 26168 판결 참조),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ㆍ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