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출자관계 법인 전출·퇴사 시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법령해석과-4252]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후 새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종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한지?

S요약

근로자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새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가능함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148조와 시행령 제203조 등이며, 이때는 동일 계약 하에 근로 제공,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자관계 #법인 전출 #퇴직소득세 #퇴직금 정산 #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법령해석과-4252]  ·  2016.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법령해석과-4252](2016.12.27)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직·간접 모두 포함)하여 새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때, 퇴사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본인이 받을 퇴직소득을 합해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와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근속연수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 후 정산합니다.
  •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경우(퇴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라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전출에 의한 퇴직특례'에 해당하는 사유일 것 등 추가 요건도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법규소득 2014-250)도 모두 동일한 유권해석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신규 지급분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및 근속연수 합산, 중복기간 공제 등 상세 절차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출자관계 법인 전출 시 퇴직을 보지 않을 수 있음 (실제 퇴사 시점에 최종 퇴직처리)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 후 전입회사 퇴사 시에도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 법규소득 2014-250: 간접 출자관계 법인 전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땐 퇴직소득 합산 정산 가능 근거
사례 Q&A
1.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 후 새 회사 퇴사 시 퇴직소득 정산이 가능한가?
답변
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여 새 회사에서 퇴사하면 종전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국세청 2016-법령해석소득-058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근속연수는 어떻게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나요?
답변
종전 회사와 새 회사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제외해 합산한 월수로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해당 근속연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일 근로계약에 근거한 퇴직 등 소득세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제1·3항에 의무 제출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당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당초 입사한 회사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사함

  ⅰ) CASE 1

   ① 1974.1.1 ○○○는 직원으로 ●●에 입사

   ② 1993.3.1 임원으로 승진(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③ 1997.6.30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④ 1997.7.1 관계회사인 ★★(주)로 전출(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⑤ 2016.3.18 부회장으로 실제 퇴사함(퇴직금 지급)

  ⅱ) CASE 2

   ① 1989.1.9 ◎◎◎은 ●●에 입사

   ② 2013.2.18 임원으로 승진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③ 2013.3.1 관계회사인 ◇◇홀딩스(주)로 전출(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④ 2016.6.30 이사로 실제 퇴사함(퇴직금 지급)

  ⅲ) CASE 3

   ① 1991.7.1 △△△은 ●●에 입사

   ② 2002.4.30 퇴직금 중간 정산

   ③ 2016.2.29 ★★(주)로 전출(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④ 2016.7.3 부장으로 실제 퇴사함(퇴직금 지급)

2.신청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2016.05.17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 2014-250, 2014.0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법령해석과-4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