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과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814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도 합의서상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할까요?

S요약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된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의 동일성은 실질적 조직 유지, 사업목적, 고객관계, 자산·부채 이전, 경영조직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당사자 간 합의 및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 #고용승계 #동일성 판단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4  ·  2023. 03.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814, 2023.3.13.)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93다33173, 99두2680)를 근거로, 일정한 영업목적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될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가 원칙입니다.
  • 영업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사업목적, 고객관계 유지, 주요 자산·부채 이전, 경영조직·근로자 고용 유지 등 합의서의 실질 내용과 당사자간 협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 사안은 서면 합의 배경 및 실질적 권리·의무 발생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영업의 양도 시, 별도 특약 없으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
  •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 영업양도 인정 여부는 영업의 동일성(조직·기능 유지)을 사회관념상 판단
사례 Q&A
1.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는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답변
영업양도 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영업양도에서 영업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목적, 조직 유지, 고객관계, 자산·부채 이전, 경영조직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을 참고하여 사회관념상 실질이 중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 문구가 합의서에 있으면 자동 승계인가요?
답변
합의서의 고용보장 조항만으로 자동 승계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실질적 권리·의무 발생 및 다른 판단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
*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영업 양수도 합의서 주요 관련 내용
○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 고용은 보장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정함

【회답】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에서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또한,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한 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 종래의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귀사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한 배경, 합의서에 작성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 협의 과정 등 합의서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ㆍ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
- 사업목적이 동일한지, 기존의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 및 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자산 및 부채가 어느 정도이전되는지, 지적재산권ㆍ 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경영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ㆍ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