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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LED조명 교체공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  2017.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의 기존 조명등을 친환경 LED로 전량 교체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역의 기존 형광등을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체 교체하는 공사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LED조명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업 #도시철도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  2017. 07. 3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회신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조명교체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서 정한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전기공사 등)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실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의무설치 조항, 한국표준산업분류(42311 일반전기공사업, 42312 내부전기배선공사 등)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해당 공사가 단순 유지보수·소모성 교체가 아닌 '시설의 성능·기능향상' 목적의 개량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사용역의 개별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하고, 도급특성(직접 공급 여부 등)과 적용분류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일치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해당 사업시행자 등에 직접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5호: 도시철도시설·건설사업의 범위(기존시설 개량 포함) 및 용역 업무 범주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제36조, 제69조, 제70조: 조명설비 및 비상조명 등 도시철도 내 전기설비 의무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42·42311·42312: 전기설비·조명공사 등 건설업의 분류 및 범위
사례 Q&A
1. 도시철도 LED조명 교체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철도 LED조명 전체 교체공사가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고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량·건설업 해당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서울지하철 역사의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면 영세율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공사 내용이 도시철도시설 개량 목적이며 건설업(전기·조명설비공사)으로 분류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철도 성능 및 기능향상 개량, 건설업 해당 여부가 적용 기준이라고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3. 도시철도 조명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철도법상 기존시설의 성능‧기능향상 목적 개량공사 및 건설업 분류에 해당하여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모두에 부합할 때 영세율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신청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 2016년도 ESCO업체의 투자유치를 받아 ⁠“서울시 9호선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용역(ESCO)”을 시행하였음

 ○ 2016년도 에너지절약사업 개요

  - 사업명 : 9호선 전기에너지절약형 조명시스템 구축용역(ESCO)

  - 사업비 조달방식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민자조달

비고

ESCO

4,468

4,468

4,468

ESCO 투자유치

  - 사업내용

   ․대상 : 형광등기구(32w) ⇒ 친환경 LED조명등(12.6w) 교체

   ․위치 : 서울시메트로9호선 25개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및 차량기지 등

   ․ 사업기간 : 2016.5. ~2017.4.

  - 사업 방식 : ESCO투자사업*(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ESCO업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선투자 및 성과를 보증하고 사업시행자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균등상환함

2. 질의내용

 ○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존 조명설비를 고효율LED램프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할 경우

  - 해당 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정거장의 시설․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대합실․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 【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가공선식)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 【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조명도)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

〈예시〉조명시설공사, 송․배전탑공사

42312

내부전기배선공사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내부 전기 배선공사

출처 : 국세청 2017. 07. 3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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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LED조명 교체공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성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  2017.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의 기존 조명등을 친환경 LED로 전량 교체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역의 기존 형광등을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체 교체하는 공사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LED조명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  2017. 07. 3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회신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조명교체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서 정한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전기공사 등)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실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의무설치 조항, 한국표준산업분류(42311 일반전기공사업, 42312 내부전기배선공사 등)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해당 공사가 단순 유지보수·소모성 교체가 아닌 '시설의 성능·기능향상' 목적의 개량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사용역의 개별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하고, 도급특성(직접 공급 여부 등)과 적용분류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일치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해당 사업시행자 등에 직접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5호: 도시철도시설·건설사업의 범위(기존시설 개량 포함) 및 용역 업무 범주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제36조, 제69조, 제70조: 조명설비 및 비상조명 등 도시철도 내 전기설비 의무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42·42311·42312: 전기설비·조명공사 등 건설업의 분류 및 범위
사례 Q&A
1. 도시철도 LED조명 교체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철도 LED조명 전체 교체공사가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고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량·건설업 해당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서울지하철 역사의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면 영세율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공사 내용이 도시철도시설 개량 목적이며 건설업(전기·조명설비공사)으로 분류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철도 성능 및 기능향상 개량, 건설업 해당 여부가 적용 기준이라고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3. 도시철도 조명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철도법상 기존시설의 성능‧기능향상 목적 개량공사 및 건설업 분류에 해당하여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모두에 부합할 때 영세율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신청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 2016년도 ESCO업체의 투자유치를 받아 ⁠“서울시 9호선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용역(ESCO)”을 시행하였음

 ○ 2016년도 에너지절약사업 개요

  - 사업명 : 9호선 전기에너지절약형 조명시스템 구축용역(ESCO)

  - 사업비 조달방식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민자조달

비고

ESCO

4,468

4,468

4,468

ESCO 투자유치

  - 사업내용

   ․대상 : 형광등기구(32w) ⇒ 친환경 LED조명등(12.6w) 교체

   ․위치 : 서울시메트로9호선 25개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및 차량기지 등

   ․ 사업기간 : 2016.5. ~2017.4.

  - 사업 방식 : ESCO투자사업*(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ESCO업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선투자 및 성과를 보증하고 사업시행자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균등상환함

2. 질의내용

 ○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존 조명설비를 고효율LED램프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할 경우

  - 해당 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정거장의 시설․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대합실․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 【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가공선식)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 【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조명도)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

〈예시〉조명시설공사, 송․배전탑공사

42312

내부전기배선공사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내부 전기 배선공사

출처 : 국세청 2017. 07. 3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법령해석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