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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산식 미기재 시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체적 계산식이 명시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작성되어 임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계산식 등 구체적 산식이 반드시 서면에 포함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 작성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산식 #계산방법 #구성 항목 #근로기준법 17조 #임금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61  ·  2019. 12.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2019.12.24)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방법’ 명시는 근로자 임금 산정이 명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나, 월별 임금 구성 항목과 그 금액이 상세히 기술되어 임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계산식 형태의 구체적 산식 미기재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임금대장을 임의 작성한 경우, 해당 임금대장이 사실에 기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자체로 유효한 임금대장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6조: 임금대장 작성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례 Q&A
1.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식 미기재 시 법 위반인가요?
답변
임금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임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계산식 미기재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산식의 미기재가 곧바로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임금대장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16조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만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임의 작성 임금대장은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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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인지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대로 작성한임금대장이 유효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임금대장이되기는 어렵고, 그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24. 근로기준정책과-6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