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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 상이 시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4314[법인세과-1783]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누가 차입한 것으로 세무상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세무처리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때 실질적 차용인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 내용과 차입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차입금 실질차용인 #차입금 명의인 세무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부동산법인 차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314[법인세과-1783]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4314[법인세과-1783], 2020-05-26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세무상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비용의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금 용도 등 여러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안의 경우, 차입금 전액이 사실상 질의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되고, 관련 이자도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등 실제 차입과 관련한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세한 실질 판단은 관련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실판단의 문제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를 때에는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실질차용인 여부는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 행위 및 차입금 용도 등으로 판단함.
사례 Q&A
1.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차용인이 차입금에 대한 세무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차입 행위와 자금 사용을 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2. 차입금의 실질차용인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금전대차계약 체결 여부,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자금 이동 및 책임 주체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에 따르면,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 내용과 자금 용도가 주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질차용인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사항임을 반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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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설립되었으며, 지분은 대표이사가 50%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상업시설(ㅇㅇㅇㅇㅇ 상가) 시행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다수의 상가가 미분양 되어 준공완료와 더불어 PF상환을 위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 질의법인이 결손법인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질의법인을 100%주주로 하는 ⁠(주)ㅇㅇㅇㅇ(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여

  - A법인이 차주, 질의법인이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동산담보제공자로 하여 ’19.1. 약27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함)의 대출을 실행함

○ 쟁점차입금 전액은 질의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차입금 대출이자는 질의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A법인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은행에 납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질의1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법인이 차입하여 B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두 법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6.10.3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4314[법인세과-1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