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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70% 적용 등 주요 요건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7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기간 등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 사유로 임대 불가 기간도 특례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임대 #10년임대 #임대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  ·  2019. 09. 03.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2019.09.03) 회신에 따르면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을 임대 개시일로 봅니다.
  • 8년 이상 계속 임대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연 5% 이하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임대70%까지 적용됩니다.
  • 재건축 등으로 임대가 불가한 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임대기간 산정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주택 양도시, 관련 신고·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시 50%,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임대기간 산정 및 재건축 등 임대 불가 기간의 처리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초과불가) 등 세부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및 특별 요건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은?
답변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8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50% 공제율이 인정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기간 산정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준공 후 6개월까지 임대가 불가했던 기간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에 재건축·재개발 등 임대 불가 기간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07.00. 甲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주택*취득

-2019.05.08. 강남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 2019.05.27.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A주택 현황

○주택연면적 : 184.5㎡(1층 61.5㎡·2층 61.5㎡·지하층 61.5㎡)
○개별주택가격 : 1,500백만원(‘19년), 658백만원(’18년)

○임차인 수 : 3가구(지하, 1, 2층)

☞재건축 진행중으로 2018.7. 분양신청 변경하여 관리처분변경진행중이며 1+1(34평, 24평) 신청


  

질의내용

1)A주택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2)임대사업자 등록 후 재건축사업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3)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은 취득시점부터 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시점부터 인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 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6, 2015.12.04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구와 초과 가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가구 임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3.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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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70% 적용 등 주요 요건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8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7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기간 등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 사유로 임대 불가 기간도 특례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임대 #10년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  ·  2019. 09. 03.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2019.09.03) 회신에 따르면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을 임대 개시일로 봅니다.
  • 8년 이상 계속 임대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연 5% 이하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임대70%까지 적용됩니다.
  • 재건축 등으로 임대가 불가한 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임대기간 산정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주택 양도시, 관련 신고·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 시 50%,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임대기간 산정 및 재건축 등 임대 불가 기간의 처리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초과불가) 등 세부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및 특별 요건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은?
답변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8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50% 공제율이 인정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시 임대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기간 산정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준공 후 6개월까지 임대가 불가했던 기간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에 재건축·재개발 등 임대 불가 기간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07.00. 甲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주택*취득

-2019.05.08. 강남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 2019.05.27.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A주택 현황

○주택연면적 : 184.5㎡(1층 61.5㎡·2층 61.5㎡·지하층 61.5㎡)
○개별주택가격 : 1,500백만원(‘19년), 658백만원(’18년)

○임차인 수 : 3가구(지하, 1, 2층)

☞재건축 진행중으로 2018.7. 분양신청 변경하여 관리처분변경진행중이며 1+1(34평, 24평) 신청


  

질의내용

1)A주택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2)임대사업자 등록 후 재건축사업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3)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은 취득시점부터 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시점부터 인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 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6, 2015.12.04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구와 초과 가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가구 임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3. 서면-2018-부동산-3971[부동산납세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