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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 근로자 해고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 행위는 기간만료 통지에 해당할 뿐 명시적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제23조제2항, 제26조, 제27조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해고 규정 #근로계약 만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2  ·  2019. 08.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2(2019.8.6.) 회신에 따름.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의 통지이며 명시적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제23조제2항, 제26조, 제27조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대법원 판례(2011두1729)의 해설대로 일정 요건 하 갱신거절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의무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 부여
  • 대전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12337 판결: 갱신거절 통지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 관련 규정 적용은 제한됨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이 있을 때 갱신거절도 해고인가요?
답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만료통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전고등법원 2017누12337 판결에서 갱신거절 시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
2. 갱신기대권 인정되는 기간제해고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근로기준정책과-4172) 및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로 보지 않는 판례 취지에 따름.
3.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 송사 시 고려해야 할 사실관계는?
답변
관계 규정, 근로계약 체결 배경, 갱신 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른 별도 판단 필요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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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근로 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선고 2007 두17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상기 판례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이 갱신기대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무효로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별개로 갱신거절 행위 시점에서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할 뿐이를 명시적인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전고등 법원2017.10.25. 선고 2017누12337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27조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이와 관련한 사건 등이 접수된 경우 법적용은 조사결과로확인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6. 근로기준정책과-4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