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외국법인 계약 원화수령시 국내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과-383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계약 #원화 수령 #외국환은행 #직접계약 #국내지정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3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3(2014.4.23) 회신임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기본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 등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대체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2.27) 역시 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 대금은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나 정하는 방법으로 수령 시 영세율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또는 기재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한 대가 지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땐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첨부 필요, 부득이한 사유 시 대체서류 가능
사례 Q&A
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지정 방식 및 대금 수령 방식이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기본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영세율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 허용됩니다.
3. 외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수령해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외국환은행 경유 원화 수령도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가.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업체(국내 화장품 용기업체), B업체(국내 화장품 원료업체), C업체(국내 화장품 제조 및 충진업체), D업체(외국법인)

 나.A 및 B 업체는 D업체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해당 재화를 C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출 서류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