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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및 즉시 징수 요건

징세과-951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허가받은 뒤 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장이 취소되고 즉시 징수되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연장을 허가한 경우, 납세자가 요건 불충족(담보 미제공 등)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고 해당 국세는 즉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취소 적용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국세기본법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세무서장 #연장 취소 #즉시 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951  ·  2014. 07. 25.

  • 국세청 징세과-951(2014.07.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담보 미제공 등)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연장 취소 및 즉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허가 이후에도 요구된 담보를 미제공하거나, 사유 발생으로 연장 필요성이 사라지면 연장 취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국세는 즉시 징수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에 이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납세자가 담보 제공 요구 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 취소 및 즉시 징수 가능
  • 국세기본법 제6조의2 제2항: 연장 취소 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국세징수법 제14조: 일정 사유 발생 시 세무서장은 납기 전에도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음
사례 Q&A
1.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담보 제공 요구 불응, 전액 징수 불가 판단, 재산상황 변동 등 대통령령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의2에서 납부기한 연장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면 국세는 언제 징수되나요?
답변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국세는 즉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장 취소 시 즉시 징수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취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적용 여부와 사실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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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국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2013년 귀속 법인세 약 27.4억원에 대해 납세담보가 가능한 8.4억원에 대하여는 9개월 납기연장을 신청하고 4.8억원은 3월말에 납부하였으며 6월초에 3.5억원을 납부하였음

 나. 질의요지

  ○ 6월말까지 미납된 법인세는 7월말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예상됨

   - 7월말까지 고지된 법인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5. 징세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