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용 가설재 등 임대업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에 열거된 자산(본 질의의 경우 공구, 기구 및 비품)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건설용 가설재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계장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2.07.31. 개업한 법인으로 건설용 가설재*를 개당 6~20만원에 구입하여 주로 건설현장에 대여하거나 일부 판매하고 있으며
- 임대용 가설재를 비품이 아닌 가설재 외 기타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중임
* 공사편의 및 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 설치하는 것으로 트러스, 비계, 개구부 발판, 가림막, 난간 등이 있음
2. 질의내용
○ 취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건설용 가설재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나.(생략)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바.(생략)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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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조특칙 제1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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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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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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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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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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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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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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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안전시설(조특칙 제12조제2항제5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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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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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나.∼사. (생략)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용 가설재 등 임대업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에 열거된 자산(본 질의의 경우 공구, 기구 및 비품)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건설용 가설재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계장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2.07.31. 개업한 법인으로 건설용 가설재*를 개당 6~20만원에 구입하여 주로 건설현장에 대여하거나 일부 판매하고 있으며
- 임대용 가설재를 비품이 아닌 가설재 외 기타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중임
* 공사편의 및 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 설치하는 것으로 트러스, 비계, 개구부 발판, 가림막, 난간 등이 있음
2. 질의내용
○ 취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건설용 가설재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나.(생략)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바.(생략)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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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조특칙 제1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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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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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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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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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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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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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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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안전시설(조특칙 제12조제2항제5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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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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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나.∼사. (생략)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