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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 기준

서면-2021-법규법인-4607[법규과-2998]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캠퍼스 건축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수익용 기본재산, 인건비 등으로 금전을 출연한 경우 각각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자금이 실제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기부금 #법정기부금 #캠퍼스 건축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수익용 기본재산 #인건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607[법규과-2998]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607[법규과-2998](2022.10.31)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2022.10.26) 회신에 의거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또는 한국전력공과대학교 법인)에 출연한 기부금 중 캠퍼스 건축비,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라목상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목적이나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진정한 용도와 집행 경위에 따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하며, 예산 편성 목적별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결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재산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처 기준으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라목: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기부금만 법정기부금에 해당
  • 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 정의 및 설치 목적 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사용해야 함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부칙 제2조: 학교법인의 재산 및 권리는 신설 대학이 승계
사례 Q&A
1. 학교법인에 출연한 캠퍼스 건축비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캠퍼스 건축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사용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사용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은 법정기부금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의 인건비, 관리운영비용 출연금은 기부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타비용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용도가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가 아니면 법정기부금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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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정부는 2017년 7월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설립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출범하였음

 ○2019년 4월 A법인, OO남도 및 OO시는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행 협약’을 체결함

○2019년 8월 A법인 이사회는 한전공대의 학교법인 신설과 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000억원 출연을 의결하였고,

  -’19.9월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전에 학교법인 설립 필요

  -교육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고,

  -2020년 4월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이하 ⁠‘학교법인’) 설립을 인허가 함

    *’22.3월 한전공대 개교를 목표로 학교법인 설립

○2020년 5월 A법인은 학교법인에게 A법인의 분담률에 해당하는 000억원을 출연하였음

○학교법인의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및 부속서류에 따르면, 출연금 000억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구 분

금 액

총 계

000

❶ 캠퍼스 건축비

000

❷ 캠퍼스 정보시스템 구축비

000

❸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예치)

000

❹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타비용

000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30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2021년 4월 국회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에너지공대법’)을 제정(2021년 5월 2일 시행)하였는데,

  -당초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통해 한전공대를 설립할 계획과 달리 대학의 자율성․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에너지공대로 포괄 승계되었음

※ 2021.4.1. 법률 제17982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2021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에너지공대가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됨(2021년 5월 2일 지출분부터 적용)

2. 질의내용

 ○(질의①)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사용하도록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출연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1안)법정기부금에 해당함

  -(2안)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②)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1안)법정기부금에 해당함

  -(2안)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③)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기타비용으로 출연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1안)법정기부금에 해당함

  -(2안)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 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재산목록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1-법규법인-4607[법규과-2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