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 시가 산정 시 상장 보통주 시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1785]  ·  2017.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우선주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의결권 없음)를 발행한 경우, 해당 우선주의 시가 산정 시 상장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상장주식 #시가산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1785]  ·  2017. 06.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2017.6.27., 법령해석과-1785) 회신임
  •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의결권 없음)의 시가 산정 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상장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시세가액을 시가로 하나, 비상장 우선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건과 거래 유사성 등을 따져 별도 평가절차 요구
  • 관련 조세분쟁에서 보통주의 시세를 비상장 우선주의 시가로 직접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 비상장 우선주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참고하거나, 기업의 개별 거래 조건·정관상 권리 등을 반영해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적인 거래의 시가 기준에 따라 소득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유사한 상황의 가격 또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 및 상장주식 시세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보통주 시세로 시가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 시가 산정 시 상장 보통주 시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르면,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권리·유통성이 달라 보통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세법상 비상장 우선주 시가 평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비상장 우선주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증여세법의 평가방법 등을 참조해 권리와 조건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증여세법 제63조 등 관련 조항 참조(비상장주식에 상장시세 적용 불가 명시).
3. 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 산정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거래의 유사성, 우선주 권리·상환 조건, 시장 유통성 등을 반영하여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장 보통주 시세의 직접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의결권이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쟁점주식”)를 상장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산정기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주권상장법인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기업(워크아웃기업)임

 ○2017.1.19. 질의법인은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으로 회사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공시하였으며

  - 2017.2.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주주가 출자전환하여 질의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기로 결의하였음

 ○ 질의법인은 이사회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2017.2.27. 대주주 유상증자(차입금 및 채무의 출자전환)를 실시하여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의 조건으로 발행하였음

   

구분

내용

발행주식종류

상환전환우선주(무의결권, 비상장주식으로 발행)

발행규모

500억(발행가액 주당 9,000원, 액면가액 주당 5,000원)

상환권

발행회사(질의법인) 보유 : 주당 상환가액 9,000원

☞ 상환기간 : 2022.4.1〜2025.4.30

전환권

주주 보유(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 전환청구기간 : 2022.4.1〜2025.4.30

이익배당

발행가액의 연3%(누적적,비참가적 조건)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1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