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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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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의결권이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쟁점주식”)를 상장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산정기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주권상장법인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기업(워크아웃기업)임
○2017.1.19. 질의법인은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으로 회사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공시하였으며
- 2017.2.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주주가 출자전환하여 질의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기로 결의하였음
○ 질의법인은 이사회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2017.2.27. 대주주 유상증자(차입금 및 채무의 출자전환)를 실시하여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의 조건으로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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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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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종류 |
상환전환우선주(무의결권, 비상장주식으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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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모 |
500억(발행가액 주당 9,000원, 액면가액 주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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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권 |
발행회사(질의법인) 보유 : 주당 상환가액 9,000원 ☞ 상환기간 : 2022.4.1〜202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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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
주주 보유(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 전환청구기간 : 2022.4.1〜202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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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
발행가액의 연3%(누적적,비참가적 조건)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1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