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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예정일 이전 퇴직처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016  ·  2018.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미리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정일보다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당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직 예정일 #사용자 퇴직처리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해고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16  ·  2018. 07. 3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16(2018.7.31.)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장래 사직 예정일을 밝힌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해고’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긴급한 경영상 필요 등)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포함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으로, 동일 또는 유사 사례 판단 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또는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 요건 등 명시
  • 해고는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의미함
사례 Q&A
1.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앞당겨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2. 사용자 일방 퇴직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명칭과 무관하게 해고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고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임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사유(예: 천재지변, 심각한 경영상 사정,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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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 7.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해고’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8.3.31.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8.3.11.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로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31. 근로기준정책과-50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