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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상가 전환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881[법규과-3730]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언제부터로 판단해야 할까요?

S요약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최초 주택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주택에서 상가로의 용도변경일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상가 전환 #조정대상지역 #주택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81[법규과-3730]  ·  2022. 12.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81[법규과-3730](2022.12.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가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관련 시행령, 기존 유사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를 토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상가로 전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산정 방식에 관한 실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애초 주택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상가 전환(용도변경)시점이 보유기간의 시작점이 됨을 밝혔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해서는 이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부칙 및 시행령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에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및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중과배제 적용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 시 중과 적용례 관련.
사례 Q&A
1.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변경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상가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0881)에 따르면, 상가 전환일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일부터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중과세율 적용대상 등 특수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 기존 해석사례(2022.11.28.)에 따라 용도변경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시 중과배제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기준은?
답변
시행령 부칙 및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양도분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건부터 중과적용 배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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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재산-0684, 2022.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5.5.27. 신청인의 남편이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

 ○ ’97년 신청인의 남편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16.9.7. 신청인이 A겸용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음

 ○ ’19.12.30. A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하 건물전체를 ⁠‘A건물’이라 함)

 ○ ’22.7.5. A건물 양도

2. 질의내용

 ○ 2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중과배제기간(’22.5.10.~’23.5.9.) 중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부칙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8. 사전-2022-법규재산-0881[법규과-3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