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출자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상)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  2021.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장기차관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 규정된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장기차관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정한 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출자 요건 #증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  2021. 07. 1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회신에 따르면,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의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내국법인이 감면결정 후 장기차관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차관은 법에서 정하는 '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감면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출자'(증자 포함)를 해야 한다는 조문상 요건은 장기차관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장기차관은 차입(loan)에 해당하며, 출자(equity investment)와 법률적으로 별개의 투자 유형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서 출자와 차입을 구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 요건에서 출자는 주식취득 등 자본납입방식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증자 포함)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결정이 효력을 상실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외국인투자지역 내 법인세 등 감면을 위한 투자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 및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추징 적용 세액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차관으로 받은 외국인투자도 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와 장기차관은 법률상 별개이고, 장기차관은 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3년 내 장기차관 방식 투자만 받은 경우 조세감면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차관만으로는 조세감면 결정을 위한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은 출자(증자 포함)를 요건으로 하고, 이는 장기차관 방식 투자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외국자본의 장기차입 방식 투자가 증자 출자와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차입(차관)은 대출 형식이고, 출자는 자본납입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서 출자와 차입은 서로 다른 투자로 명확히 구분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문휴양업(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18.12월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을 신청하고 ’19.1월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음

    

① 외국투자가 : G△

 ② 투자금액 및 비율 : 주식취득 00백만원, 100%

 ③ 감면 법 규정

   - 법 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조세감면결정통지 전(’13∼’14년)에투자된 자본금은 00억원임

 ○조세감면결정통지일 이후 갑법인은 ’19.4.12. 외국투자가인으로부터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받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장기차관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 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7. 12.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출자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상)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  2021.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장기차관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 규정된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장기차관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정한 출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출자 요건 #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  2021. 07. 1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회신에 따르면,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의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내국법인이 감면결정 후 장기차관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차관은 법에서 정하는 '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감면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출자'(증자 포함)를 해야 한다는 조문상 요건은 장기차관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장기차관은 차입(loan)에 해당하며, 출자(equity investment)와 법률적으로 별개의 투자 유형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서 출자와 차입을 구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 요건에서 출자는 주식취득 등 자본납입방식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증자 포함)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결정이 효력을 상실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외국인투자지역 내 법인세 등 감면을 위한 투자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 및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추징 적용 세액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차관으로 받은 외국인투자도 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와 장기차관은 법률상 별개이고, 장기차관은 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3년 내 장기차관 방식 투자만 받은 경우 조세감면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차관만으로는 조세감면 결정을 위한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은 출자(증자 포함)를 요건으로 하고, 이는 장기차관 방식 투자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외국자본의 장기차입 방식 투자가 증자 출자와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차입(차관)은 대출 형식이고, 출자는 자본납입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서 출자와 차입은 서로 다른 투자로 명확히 구분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문휴양업(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18.12월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을 신청하고 ’19.1월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음

    

① 외국투자가 : G△

 ② 투자금액 및 비율 : 주식취득 00백만원, 100%

 ③ 감면 법 규정

   - 법 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조세감면결정통지 전(’13∼’14년)에투자된 자본금은 00억원임

 ○조세감면결정통지일 이후 갑법인은 ’19.4.12. 외국투자가인으로부터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받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장기차관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 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7. 12.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법령해석과-2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