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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입상 포상금의 임금성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857  ·  202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 입상 시 지급받는 포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선수의 국내외 대회 입상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임금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된 입상포상금은 특별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임금성 #근로기준법 #선수 #입상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57  ·  2022. 06.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회신(2022.06.14.),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문서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구분 없이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입상포상금은 선수 개인의 근로 제공 자체와 무관하게, 대회에서의 특별성과(입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질의 및 자료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지급의 횟수·기준, 사내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등 규정
  • 대법원 94다카19647 판결: 임금은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모든 금품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 포상금이 노사 간 합의 사항일 경우 임금에 포함될 소지
사례 Q&A
1. 선수 입상포상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상포상금은 특정 성과(입상)에 대해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성 판단의 핵심은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입니다.
2. 포상금이 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때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 의무와 지급의 정기성·계속성이 임금 인정 조건입니다.
3. 대회 입상 외에도 특정 조건의 포상금이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지급 조건이 내부 규정에 근거해 정기적·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관련 법령상 임금성 판단시 지급방식·지급근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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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 6.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지급할 시,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14. 근로기준정책과-18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