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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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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 6.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지급할 시, 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