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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민법상 채권으로 발생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근로기준법 #임금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62  ·  2022. 05.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에 따라 별도의 제재 제도가 있으므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함을 밝힙니다.
  • 이와 관련된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1조: 구제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
  • 민법 제538조 제1항: 조건 없는 채권 발생 및 이행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지급명칭 여하와 상관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임금성
사례 Q&A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임금상당액도 급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462)에 따르면 실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민법상 채권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3조와 제111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법 조항은 구제명령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임금상당액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2002다18127)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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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우리부 행정 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임.
- 따라서 그 지급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민법」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에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 하고 있음을알려드림.
[참고]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ㆍ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ㆍ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03. 근로기준정책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