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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부족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고용노동부 2020)

근로기준정책과-136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법한 쟁의행위나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적게 발생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적게 지급된 경우에도,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 금액을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연차유급휴가 #평균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쟁의행위 #휴직 #출근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6  ·  2020. 01.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2020.1.7.) 회신에 따름
  • 적법한 쟁의행위나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일수가 적은 경우에도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쟁의행위기간이 월이나 연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의 3/12만큼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보다 명확한 적용이 가능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과 방법 규정
  • 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23(2007.10.25.):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
  • 근로기준과-2373(2005.04.29.): 쟁의행위기간이 월 또는 연 전체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 없음
사례 Q&A
1. 연차휴가 발생이 적을 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적게 발생했어도 퇴직 전년도 수당 중 3/12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2020.1.7.) 회신에 따라,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 총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적법한 쟁의행위로 연차휴가가 없으면 평균임금에 미사용수당 산입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수당도 없으면 해당 금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연차휴가 자체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직기간이 길 때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평균임금 반영 방식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장기간의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적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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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 임금 산정방법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23,2007.10.25.)),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때에는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음(근로기준과-2373,2005.04.29.).
-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연차유급 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장기간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의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7. 근로기준정책과-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