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동일사업자 내 유상거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1705[부가가치세과-353]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자번호로 운영되는 회사 내부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회사 내에서 유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대상 거래 요건 충족 여부가 공제의 핵심입니다.
#동일사업자 #내부거래 #유상거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705[부가가치세과-353]  ·  2016. 02. 23.

  • 국세청 서면-2015-부가-1705[부가가치세과-353](2016.02.23)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동일 회사 내부 직영사업장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것임.
  •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업자 내부에서의 사업장 간 유상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매입세액 공제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한정됨을 재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사업장 간 이동 시, 일정 요건(사업자 단위과세 등)에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서삼46015-10408, 부가46015-133, 부가1265.2-1632 등: 동일 사업자 내부 사업장 간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동일 사업자 내 부서 간 유상거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사업자번호로 운영되는 내부 부서 간 유상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0조에 따라 동일 사업자 내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장간 유상거래인데 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동일 사업자내 사업장간 유상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근거
서삼46015-10408, 부가46015-133 등 해석은 동일 사업자 간 반출을 재화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3. 내부거래로 매출세액 신고를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답변
예,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8조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 요건 충족 시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마트(소매업 및 도매업)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영점이 22개이며 직영사업장의 총무부서에서 회의를 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장에서 물건(과자, 커피 등 소모품)을 구입함

○ 해당 물건을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함

2. 질의내용

○ 동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회사 안에서 유상으로 구입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서삼46015-10408 , 2001.10.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3, 1996.01.22.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1632,1983.08.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부가-1705[부가가치세과-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