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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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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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금전적 수익이나 지분을 담보하는 지분형이 아닌 보상형에 범위를 국한함
- 플랫폼 내에서 어떤 기안자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어떤 것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펀딩을 진행함
- 지원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일괄적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모두 모이지 않으며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됨
- 금액을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기안자가 스스로 제작한 결과물 등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함
○ 당사는 일회적인 펀딩에 국한하고 있지만 기안자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으며 6개월이든 1년이든 반복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진행시 신고와 납부에 문제가 없음
- 플랫폼 특성상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이 일회에 한하여 제작 계획을 올리는 경우가 있음
- 당사의 플랫폼을 통해 학생이 특정 디자인의 티셔츠를 만들겠다는 제작계획을 올렸던 것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펀딩되어 고액의 금액을 달성한 바 있으며 몇 주 이내로 계획한 티셔츠를 제작하여 지원자들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기안자의 창작 프로젝트가 일회성이고 목표금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아이디어 기안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무가 없으며 금액이 달성되더라도 일시적이고 추후 계획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5.05.1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03[부가가치세과-2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