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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사업자등록 의무

서면-2016-부가-4703[부가가치세과-2606]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서 프로젝트가 일회성이고 추후 반복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회성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보상형 펀딩 #사업자등록 #일회성 #반복성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03[부가가치세과-2606]  ·  2016. 12.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4703[부가가치세과-26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반복적 공급의 계획이나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한 번만 펀딩을 진행하더라도 개별 사안이 계속·반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 사업성 유무에 따라 실제 사업자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만약 동일 기안자가 주기적으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20, 부가46015-814 등)도 일시적 공급은 사업자등록 예외로 보고,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의 점검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 용역, 사업자 정의 및 사업상 독립적 공급의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수입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32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유권해석: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사례 Q&A
1. 일회성 크라우드펀딩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진행되는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속적·반복적 공급일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크라우드펀딩을 반복하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 기안자가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계속·반복적 공급일 경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개인이 보상형 펀딩으로 물건을 한 번만 만들어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물건을 한 번만 제작·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성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며, 일시적 공급만으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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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금전적 수익이나 지분을 담보하는 지분형이 아닌 보상형에 범위를 국한함

  - 플랫폼 내에서 어떤 기안자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어떤 것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펀딩을 진행함

  - 지원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일괄적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모두 모이지 않으며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됨

  - 금액을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기안자가 스스로 제작한 결과물 등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함

○ 당사는 일회적인 펀딩에 국한하고 있지만 기안자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으며 6개월이든 1년이든 반복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진행시 신고와 납부에 문제가 없음

  - 플랫폼 특성상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이 일회에 한하여 제작 계획을 올리는 경우가 있음

  - 당사의 플랫폼을 통해 학생이 특정 디자인의 티셔츠를 만들겠다는 제작계획을 올렸던 것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펀딩되어 고액의 금액을 달성한 바 있으며 몇 주 이내로 계획한 티셔츠를 제작하여 지원자들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기안자의 창작 프로젝트가 일회성이고 목표금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아이디어 기안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무가 없으며 금액이 달성되더라도 일시적이고 추후 계획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5.05.1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03[부가가치세과-2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