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금전적 수익이나 지분을 담보하는 지분형이 아닌 보상형에 범위를 국한함
- 플랫폼 내에서 어떤 기안자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어떤 것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펀딩을 진행함
- 지원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일괄적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모두 모이지 않으며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됨
- 금액을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기안자가 스스로 제작한 결과물 등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함
○ 당사는 일회적인 펀딩에 국한하고 있지만 기안자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으며 6개월이든 1년이든 반복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진행시 신고와 납부에 문제가 없음
- 플랫폼 특성상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이 일회에 한하여 제작 계획을 올리는 경우가 있음
- 당사의 플랫폼을 통해 학생이 특정 디자인의 티셔츠를 만들겠다는 제작계획을 올렸던 것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펀딩되어 고액의 금액을 달성한 바 있으며 몇 주 이내로 계획한 티셔츠를 제작하여 지원자들에게 제공함
2. 질의내용
○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기안자의 창작 프로젝트가 일회성이고 목표금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아이디어 기안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무가 없으며 금액이 달성되더라도 일시적이고 추후 계획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5.05.11.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4703[부가가치세과-2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