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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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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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 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