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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연장근로 #휴업 #산정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2  ·  2021. 02.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감소하여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인다.
  • 실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예: 휴업, 고용보험법상 휴직 등)로 한정된다.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단정은 어렵지만,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이 줄어든 사유만으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는 시행령이 명시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연장근로가 줄어 소득이 낮아진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휴업 등 특별사유가 아니라면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산정기간 제외 기준은?
답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시간 감소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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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 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5. 근로기준정책과-4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