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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자 월급 전액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월의 월급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 전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월 도중에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월급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노사가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이월 합의 후 사용 전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 #퇴직금 #고용노동부 #일할계산 #월급 전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95  ·  2021. 10.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2021.10.26.) 회신에 따름.
  •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통상 월급은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 역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이월 합의 후 미사용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법원 97다5015 판결에 따라 월급 전액 지급 규정도 실제 근무일수에 무관한 임금 인상 취지는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근로조건의 결정): 노사 합의로 근로조건 결정 가능
  •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 정책적 배려로 월급 전액 지급 규정도,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한 임금 인상 아님
사례 Q&A
1. 월 중도 퇴직 근로자 월급 전액 지급 시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며, 노사 합의로 전액 산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합니다.
2. 연차휴가 이월 합의 후 미사용분이 있을 때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답변
연차 사용 전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3. 퇴직월 임금 전액 지급 합의 시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노사 합의가 있다면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18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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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노사가 퇴직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한편, 노사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을하는 대신 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 퇴사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정책적ㆍ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산출할 수는 없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