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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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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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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노사가 퇴직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한편, 노사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을하는 대신 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 퇴사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정책적ㆍ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산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