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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교부 주식교환 시 익금·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법령해석과-2215]  ·  2015.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신주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때,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교환 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기주식 교부 #상장법인 #신주발행 갈음 #익금 불산입 #자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법령해석과-2215]  ·  2015.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법령해석과-2215](2015-09-09)
  •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 제360조의6에 근거해 신주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교환 시점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상기 해석은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17조 등 자본거래익 불산입 규정을 근거로 하며, 회계상 당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 소득 및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답변은 주식교환 절차, 자기주식 사용 조건(상법 제360조의6), 자본시장법상 기준주가 산정 등 거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만 익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서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상장법인이 포괄적 교환 등 시 기준·방법 준수 의무
  • 상법 제360조의2: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고, 신주 배정을 통해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주로 된다
  • 상법 제360조의6: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이전 가능
사례 Q&A
1. 신주 대신 자기주식 교부 주식교환 시 익금 산입하나요?
답변
신주발행에 갈음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시,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자기주식 교부를 통한 완전모회사 편입,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 처리되므로, 회계상 발생한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손금 모두 불산입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도 자본거래 해당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거래의 세무상 처리 근거는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항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합병 등 자본거래로 인한 차익은 익금불산입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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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답변내용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환당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갑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을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 갑법인은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을법인을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고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하였음

 ○ 갑법인과 을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176조의6제2항에 의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으며,

  - 갑법인은 을법인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상법」 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함

2. 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상법」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6 【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법령해석과-2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