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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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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재산정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통상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대법원2016다4747,2021.12.30.).한편,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어 가산임금의 기초가 될지 여부를 노사합의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음.
- 노사합의에따라계산한금액이법에서정한기준에미달한때에는그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