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통상임금 소급 인상분 노사합의 제외 효력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8  ·  2023.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재산정 지급을 하지 않는 노사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급 소급 인상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재산정 제외 노사합의에 대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노사합의로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급 인상 #연장근로수당 #노사합의 #효력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8  ·  2023. 0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 등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함.
  • 임금인상 소급분이 단체협약 등에서 기본급이나 법정 통상임금으로 정해진 경우 그 성질은 원래 임금과 동일하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노사합의로 임의로 정할 수 없음.
  • 노사합의로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따라서 기본급 소급 인상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재산정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법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가산임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제한
  • 대법원 2016다4747 판결(2021.12.30.): 임금 소급 인상분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임금과 동일한 성질
사례 Q&A
1. 연장근로수당 소급분 지급을 노사합의로 제외 가능할까?
답변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수당 등 소급분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며, 법에 미달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입니다.
2. 기본급 소급 인상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급 소급 인상분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했다면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게 봅니다.
3. 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관련 노사합의의 효력은?
답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합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미달 합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재산정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회답】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통상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대법원2016다4747,2021.12.30.).한편,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어 가산임금의 기초가 될지 여부를 노사합의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음.
- 노사합의에따라계산한금액이법에서정한기준에미달한때에는그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1. 20. 근로기준정책과-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