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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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 신고기간별 적용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법령해석과-3521]  ·  2021.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납부할 세액 한도는 신고기간별로 적용되는지,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적용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한도 #신고기간별 공제 #조기환급 #예정신고 #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법령해석과-3521]  ·  2021.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해석 참조, 2021.10.12.)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각각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이 해당 신고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 조기환급, 예정신고, 확정신고 각 단계 모두에서 그 단계별로 계산된 납부세액이 한도가 됩니다.
  • 과세기간 전체가 아니라 각 신고기간별로 한도가 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사용 시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신고기간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규정(일반과세자 1기 1월~6월, 2기 7월~12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중간)신고와 납부 절차, 예정신고기간별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에도 세액공제 조항(법 제46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적용 규정
사례 Q&A
1.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는 언제마다 적용되나요?
답변
신고기간별로 산정된 납부할 세액이 한도가 되어, 조기환급, 예정신고, 확정신고 각각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신고기간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시설투자 조기환급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신고 경우에도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한도로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2021.9.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과세기간 합산대신 각 신고기간별로 한도가 나뉘는 이유는?
답변
신고기간별 세법상 납부세액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세액공제의 적정성과 실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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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할 세액의 한도 적용 범위를 신고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하고자 함

 (단위 : 만원)

구분

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차가감 납부할세액

신고기간별

1월

(월별조기)

100

1,000

(시설투자)

△900

-

△900

2월∼6월

(확정)

400

-

400

57.2

342.8

합 계

500

1,000

△500

57.2

△557.2

과세기간별

1월∼6월

(확정)

500

1,000

△500

-

△500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

  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법령해석과-3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