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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용되며,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 약정되었더라도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 8시간을 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일급 산정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68  ·  2022. 08.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2022.8.26.) 회신 내용임.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곱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거로 근로기준정책과-3590(2020.9.4.) 유권해석을 재확인하였으며, 법적 근거로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산정 원칙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 근로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의 법정한계(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근로시간의 특별한 제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급 통상임금 산정 시 10시간 근무 약정에도 8시간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8시간만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회신 및 선행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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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26. 근로기준정책과-26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