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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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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73, 2017. 3.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민간위탁 수도검침원(직원과 이사급직원 포함)을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일부 이사급직원에게만 공로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ㆍ정기상여금ㆍ경영성과금ㆍ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귀 사업장에 기간제 수도검침원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현행법상 차별시정제도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업무의 범위ㆍ권한ㆍ책임, 노동생산성, 직무, 능력, 기능ㆍ기술ㆍ자격, 경력, 학력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므로, 향후에 불합리한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