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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수도검침원 공로수당 차별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73  ·  2017.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수도검침원 중 일부 이사급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수도검침원에게 일부 이사급 직원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향후 노무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수도검침원 #공로수당 #차별시정제도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73  ·  2017. 03.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73 (2017.3.24.)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수도검침원과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사업장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등 객관적 요소에 기초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노무관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별 판단 시 비교 대상, 직무 내용, 지급 기준 등 세부 사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동법 제2조: 비교대상근로자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근로자를 의미.
  •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
  • 객관적 기준(업무범위, 권한, 책임, 생산성 등)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함.
  •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시정제도 적용이 곤란함.
사례 Q&A
1. 기간제 수도검침원에게 일부 이사급 직원만 공로수당 지급 시 차별인가요?
답변
동종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간제법상 차별 판단은 비교대상인 무기계약 근로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로수당 지급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나요?
답변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 객관적 요소에 근거해 근로조건이 정해져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 시 객관적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차별시정제도 적용에 무기계약직 존재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비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8조는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비교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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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 공로수당 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73, 2017. 3.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위탁 수도검침원(직원과 이사급직원 포함)을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일부 이사급직원에게만 공로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ㆍ정기상여금ㆍ경영성과금ㆍ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귀 사업장에 기간제 수도검침원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현행법상 차별시정제도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업무의 범위ㆍ권한ㆍ책임, 노동생산성, 직무, 능력, 기능ㆍ기술ㆍ자격, 경력, 학력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므로, 향후에 불합리한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24. 고용차별개선과-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