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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의무 판단

고용차별개선과-949  ·  2016.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교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간제·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적용 법령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시정 요구를 해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교원 #시간제교원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49  ·  2016. 05.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9(2016.5.17.)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은 특별법이 우선하며, 해당 사안은 신고사건 및 노동위원회 판정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기간제법 제15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적 처우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재량에 따라 시정요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어도 반드시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장 사정 및 당사자의 의사,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재량적으로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및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규정
사례 Q&A
1. 기간제 교원 차별적 처우 시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는 필수인가요?
답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15조의2 제1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강행적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시간제 교원 등 특정 분야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거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해당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3.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원하지 않더라도 시정요구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재량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동 사안은 관할 관서의 재량 판단 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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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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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9, 2016.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ㆍ2)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어느 법령을 적용 해야 하는지?
질의3ㆍ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처우를 확인하였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원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주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지?

【회답】

회시1ㆍ2)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 관련해서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으로 기 처리(접수번호: 2016-12637 등) 하였거나 또는 처리 중(접수번호: 2016-6848 등)에 있고, 노동위원회 에서도 기 판정(사건번호: 중앙2015차별 42, 43 병합)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3ㆍ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재량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5. 17. 고용차별개선과-9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