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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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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9, 2016.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1ㆍ2)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어느 법령을 적용 해야 하는지?
질의3ㆍ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처우를 확인하였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원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주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지?
회시1ㆍ2)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 관련해서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으로 기 처리(접수번호: 2016-12637 등) 하였거나 또는 처리 중(접수번호: 2016-6848 등)에 있고, 노동위원회 에서도 기 판정(사건번호: 중앙2015차별 42, 43 병합)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3ㆍ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재량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