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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을 때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금품청산·지연이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금품청산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7조상의 지연이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임금상당액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18  ·  2021. 05.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부여되므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당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여할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86246 등 참조).
  •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보지만,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만으로 해당 임금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제36조의 금품청산 시기에만 적용되며, 해고가 무효로 복직되더라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다28305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확정된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6조에 정한 임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14일 경과 후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0조: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등 규정
  • 민법 제538조 제1항: 해고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임금상당액 지급 근거
  • 대법원 2009다86246, 2014다28305: 구제명령의 법적 성격 및 금품청산 시기의 법리
사례 Q&A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받는 임금상당액의 금품청산 적용 여부는?
답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당시 지급이 확정된 금품에 한정됨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에 지연이자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임금상당액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 시기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정되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시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언제 확정되나?
답변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임금상당액이 확정되며, 소 제기만으로 수령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될 때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이 확정됨(민법 제538조, 대법원 판례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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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근로 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금품청산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이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금품을 의미함.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 시키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취지: 대법원2009다86246, 2011.10.13. 참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퇴직 당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취소 된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민법」 제538조제1항),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임금상당액이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임금상당액 액수의 지급 범위에 대해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 이때, 동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귀하가 복직 한다면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않을 것으로 판단됨(참조: 대법원 2014다 28305, 2014.8.26.).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근로기준정책과-15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