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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임금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  2022.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 즉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임금 지급 #비트코인 임금 #가상자산 급여 #근로기준법 임금 #통화불의 원칙 #한국은행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88  ·  2022. 07.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통화불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가 아니면 임금 지급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비트코인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권해석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지급이 일부 허용됨
  • 한국은행법 제48조: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트코인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한국은행법 제48조의 통화 불의 원칙을 근거로 비트코인 임금 지급 불가 입장을 밝힘.
2.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급여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외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임금 지급은 반드시 통화로 해야 함.
3. 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비트코인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에서 예외를 규정하나,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임금 지급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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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21. 근로기준정책과-2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