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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할계산이 합당한가요?

S요약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시간의 실제 합계시간당 임금을 곱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일할계산으로 인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기반해 급여를 산정해야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입사월 급여 #일할계산 #월급제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1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 고용노동부는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급 지급을 하는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할 경우에는 급여를 단순히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의 합계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일할계산으로 인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함
사례 Q&A
1. 월 중 입사자 급여 계산 최저임금 미달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월 중 입사자 급여는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시간의 합계시간당 임금을 곱해 산정해야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일할계산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시간(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에 기초한 임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도 입사월 급여 일할계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월급제 근로자도 입사월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시간 합계시간당 임금을 곱해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매월 같은 금액을 약정하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급여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입사월 일할계산 시 유급처리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입사월 급여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합산하여 총 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 지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의 합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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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를일할계산하여 지급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바, 이와같은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