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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방식 및 이전 증여 합산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이전 증여나 이전 차등배당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해당 초과배당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초과배당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증여세로, 기존의 일반 증여액 또는 이전 차등배당액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차등배당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2017.01.24.)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증여세액을 의미하며, 이에 다른 일반 증여나 이전의 차등배당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초과배당에 따라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초과배당금액만이 증여재산가액 산출의 기준이 되고, 별도의 일반 증여분이나 이전 차등배당분을 함께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첨부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에서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그 해당 차등배당은 추가 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보유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본조 미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초과배당금액 산정 및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 (특정 요건에서 적용 제외 가능)
사례 Q&A
1.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시 과거 증여액과 합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초과배당 증여세는 해당 초과배당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도의 과거 증여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금액만 별도 산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중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3. 차등배당 증여세 산정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시행령 제31조의2가 적용됩니다.
근거
초과배당금 차등 증여에 대한 과세 방식 및 산정 방법은 위 법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최근 10년 내 대주주가 자녀에게 증여한 바 없음

 ○ 2016.4월 정기배당시 대주주에게 배당할 0백만원을 소액주주(자녀)에게 차등배당함

   * 자녀 본인 배당금 0백만원 + 차등배당금 0백만원 = 0백만원

   * 차등배당금 0백만원에 대해서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세액이 많아 증여로 보지 않음

 ○ 2017.2월에 일정액을 일반증여(예 : 0백만원)하고자 함

 ○ 2017.4월 중에 정기 배당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대주주에게 배당할 0백만원을 소액주주(자녀)에게 차등배당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2017.2월에 증여할 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2016.4월에 지급된 차등배당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0백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질의2) 2017.4월에 차등배당액 0백만원이 발생할 경우 2016.4월 차등배당액 0백만원과 2017.2월 일반증여액 0백만원과 2017.4월 차등배당액 0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차등배당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소득세를 계산 비교하여 소득세가 많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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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방식 및 이전 증여 합산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이전 증여나 이전 차등배당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해당 초과배당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초과배당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증여세로, 기존의 일반 증여액 또는 이전 차등배당액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차등배당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2017.01.24.)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증여세액을 의미하며, 이에 다른 일반 증여나 이전의 차등배당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초과배당에 따라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초과배당금액만이 증여재산가액 산출의 기준이 되고, 별도의 일반 증여분이나 이전 차등배당분을 함께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첨부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에서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그 해당 차등배당은 추가 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보유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본조 미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초과배당금액 산정 및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 (특정 요건에서 적용 제외 가능)
사례 Q&A
1.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시 과거 증여액과 합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초과배당 증여세는 해당 초과배당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도의 과거 증여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금액만 별도 산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중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3. 차등배당 증여세 산정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시행령 제31조의2가 적용됩니다.
근거
초과배당금 차등 증여에 대한 과세 방식 및 산정 방법은 위 법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최근 10년 내 대주주가 자녀에게 증여한 바 없음

 ○ 2016.4월 정기배당시 대주주에게 배당할 0백만원을 소액주주(자녀)에게 차등배당함

   * 자녀 본인 배당금 0백만원 + 차등배당금 0백만원 = 0백만원

   * 차등배당금 0백만원에 대해서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세액이 많아 증여로 보지 않음

 ○ 2017.2월에 일정액을 일반증여(예 : 0백만원)하고자 함

 ○ 2017.4월 중에 정기 배당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대주주에게 배당할 0백만원을 소액주주(자녀)에게 차등배당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2017.2월에 증여할 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2016.4월에 지급된 차등배당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0백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질의2) 2017.4월에 차등배당액 0백만원이 발생할 경우 2016.4월 차등배당액 0백만원과 2017.2월 일반증여액 0백만원과 2017.4월 차등배당액 0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차등배당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소득세를 계산 비교하여 소득세가 많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상속증여-5780[상속증여세과-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