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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장기할부공급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을 장기할부로 공급하여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갑’에게 귀속됐다가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구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가를 받을 때마다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장기할부판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소유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2017-06-30
  • 국세청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같은 3자 계약 구조에서 소유권이 ‘갑’에 우선 귀속된 후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시설소유권 이전 시점이 준공직후 또는 상환 종료 후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가 수취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도 참조하여, 명확히 장기할부판매라면 수납시점별로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의무가 발생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공급의 정의를 규정,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함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 이용가능, 확정 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장기할부판매 등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부분별 수취시 공급시기가 됨을 재확인
사례 Q&A
1. 에너지절감사업 장기할부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에너지절약시설 소유권이 두 단계로 이전될 때 부가세 공급시기는?
답변
시설 소유권 이전 시점(준공 또는 상환종료)에 상관없이, 대가를 받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1320 회신과 부가가치세과-895 해석사례가 적용됩니다.
3. 에너지절감요금 월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답변
에너지절감요금을 월납으로 받는 경우, 매월 대가를 받는 시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해당 유권해석의 명시적 안내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설법인임

 ○ 3자 공동계약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당사 ⁠‘갑’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에너지절약요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운영하여 절감된 에너지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갑’에게 상환함

  - 시공업체인 ⁠‘병’은 ⁠‘갑’의 발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함

 ○ ⁠‘병’은 공사의 이행을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갑’에게 보증하며, ⁠‘갑’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병’에게 대가(기성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며

  - ⁠‘을’의 상환대금에는 공사실비, ⁠‘갑’의 사업관리에 따른 마진 등이 포함됨

  - 시설의 소유권은 ⁠‘갑’에게 우선 귀속되며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직후 ⁠‘을’에게 이전하거나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함

2. 질의내용

○ ⁠‘갑’과 ⁠‘을’ 사이의 거래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금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 경우 ⁠‘을’이 ⁠‘갑’에게 일정기간(1년이상 월납) 상환하는 에너지 절감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시설소유권이 준공시점에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설소유권이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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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장기할부공급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유권해석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을 장기할부로 공급하여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갑’에게 귀속됐다가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구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가를 받을 때마다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장기할부판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2017-06-30
  • 국세청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같은 3자 계약 구조에서 소유권이 ‘갑’에 우선 귀속된 후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시설소유권 이전 시점이 준공직후 또는 상환 종료 후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가 수취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도 참조하여, 명확히 장기할부판매라면 수납시점별로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의무가 발생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공급의 정의를 규정,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함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 이용가능, 확정 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장기할부판매 등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부분별 수취시 공급시기가 됨을 재확인
사례 Q&A
1. 에너지절감사업 장기할부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에너지절약시설 소유권이 두 단계로 이전될 때 부가세 공급시기는?
답변
시설 소유권 이전 시점(준공 또는 상환종료)에 상관없이, 대가를 받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1320 회신과 부가가치세과-895 해석사례가 적용됩니다.
3. 에너지절감요금 월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답변
에너지절감요금을 월납으로 받는 경우, 매월 대가를 받는 시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해당 유권해석의 명시적 안내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설법인임

 ○ 3자 공동계약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당사 ⁠‘갑’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에너지절약요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운영하여 절감된 에너지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갑’에게 상환함

  - 시공업체인 ⁠‘병’은 ⁠‘갑’의 발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함

 ○ ⁠‘병’은 공사의 이행을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갑’에게 보증하며, ⁠‘갑’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병’에게 대가(기성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며

  - ⁠‘을’의 상환대금에는 공사실비, ⁠‘갑’의 사업관리에 따른 마진 등이 포함됨

  - 시설의 소유권은 ⁠‘갑’에게 우선 귀속되며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직후 ⁠‘을’에게 이전하거나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함

2. 질의내용

○ ⁠‘갑’과 ⁠‘을’ 사이의 거래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금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 경우 ⁠‘을’이 ⁠‘갑’에게 일정기간(1년이상 월납) 상환하는 에너지 절감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시설소유권이 준공시점에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설소유권이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