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설법인임
○ 3자 공동계약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당사 ‘갑’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에너지절약요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운영하여 절감된 에너지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갑’에게 상환함
- 시공업체인 ‘병’은 ‘갑’의 발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함
○ ‘병’은 공사의 이행을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갑’에게 보증하며, ‘갑’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병’에게 대가(기성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며
- ‘을’의 상환대금에는 공사실비, ‘갑’의 사업관리에 따른 마진 등이 포함됨
- 시설의 소유권은 ‘갑’에게 우선 귀속되며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직후 ‘을’에게 이전하거나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함
2. 질의내용
○ ‘갑’과 ‘을’ 사이의 거래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금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 경우 ‘을’이 ‘갑’에게 일정기간(1년이상 월납) 상환하는 에너지 절감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시설소유권이 준공시점에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설소유권이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설법인임
○ 3자 공동계약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당사 ‘갑’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한 후 그로 인한 에너지절약요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운영하여 절감된 에너지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갑’에게 상환함
- 시공업체인 ‘병’은 ‘갑’의 발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함
○ ‘병’은 공사의 이행을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갑’에게 보증하며, ‘갑’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병’에게 대가(기성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며
- ‘을’의 상환대금에는 공사실비, ‘갑’의 사업관리에 따른 마진 등이 포함됨
- 시설의 소유권은 ‘갑’에게 우선 귀속되며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직후 ‘을’에게 이전하거나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함
2. 질의내용
○ ‘갑’과 ‘을’ 사이의 거래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금전대차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 경우 ‘을’이 ‘갑’에게 일정기간(1년이상 월납) 상환하는 에너지 절감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시설소유권이 준공시점에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설소유권이 사업대금 상환 종료 후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20[부가가치세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