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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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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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937, 2010.10.1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37, 2010.10.13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2006.12.15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테마파크조성사업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추진의 어려움(사업성 확보 부족, 공사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개시 전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건설중인자산 등을 100% 주주인 모회사가 출연하여 설립할 재단(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무상 기부하고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받으려고 함
- 기부절차 : 재단설립 > 자산기부 >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함)
- 건설중인자산 : 콘도(임시사용허가득), 구축물(건물부대시설), 테마파크(5개동, 공사중지상태), 도로포장 등
- 회사는 2016년 결산시 손상차손 인식을 위해 자산전체(토지, 건설중인자산 등)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 산정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단에 자산을 기부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재단이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익단체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법인세과-937, 2010.10.13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2006.12.15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14[부가가치세과-1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